인사혁신처는 1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직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직급은 일반직 서기관으로 임용기관은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 보장된다.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과 함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2010년부터 서민·중산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운영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업무의 기획·관리를 맡게된다.
응모자격은 학력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및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경우며, 이외에 경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의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11월중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