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열린 강 전 회장 등 7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6·전 LG상사 부회장)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과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변모(62)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1)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등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이 각각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함께 기소된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재무담당 임원의 입장에서 강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강 전 회장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적이 없다"며 "개인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어 "계열사 지원 등은 모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다수의 사외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강 전 회장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했고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했다"며 "강 전 회장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점, 그룹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적 문제를 떠나 경영상 책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평생 떳떳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했다고 자부한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다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결단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 전 회장 등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