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속 A(50)사무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1시30분께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북부청사 주차장에서 부하직원 B(42·여)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인 7월 21일 B씨가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어깨를 잡았을 뿐 입을 맞춘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녹취한 통화내용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점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