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수입 전면 금지지역인 8개 현을 통해 국내 수입된 수산물이 1천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통관단계에서 방사능검사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8개 현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 8개현을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1천50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들 일본 8개현에서 직접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타 지역에서 채취한 후 이들 지역을 통해 국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수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들 수산물이 정부에서 수입금지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닌 탓에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근해역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박광온 의원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미미한 수준에 있다”며, “지난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100개 중 단 2~3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14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나, 지난해 농산물 방사능 검사는 2.2%, 수산물은 2.9%에 그쳤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이후 우리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28일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