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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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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계책임관제 도입…'지방회계법' 제정안 통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책임관제'가 도입된다. 지자체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때 현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마련한 법률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회계를 총괄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해 각 부서의 회계관리를 재검증 하게 된다.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외에 현금 취급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 지출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 개인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 된다.

e-호조(지방재정 관리)·새올(인허가 관리)·지방세·세외수입·지방인사 등 5개 지방행정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청백-e 시스템'을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간 이 시스템의 활용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지자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1년간 재정 집행과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위원의 실명이 공개되서다.

결산 일정도 종전의 7월에서 5~6월로 1개월여 앞당겨 결산에서 확인된 비효율적 재정 운영 사례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 이듬해 1월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31일)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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