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체납자 미수채권, 국세청이 대리징수 ‘체납자 신용불량 해제’
부동산 임대업자인 체납자 A씨는 본인이 직접 신축한 상가를 ◯◯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 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체납자재산추적전담팀은 A씨와 가족들의 재산현황 및 소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도대금의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추적조사에 나선다.
전담팀은 우선 체납자가 수령한 양도대금을 은닉했는지 검증하던 중 양도한 상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계약서와 달리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 미수금 5억원을 대리 징수하는성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하던 중 B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 10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3채무자인 B시행사에게 대리 납부토록하려 했으나, B시행사는 이미 파산상대로 대부분의 재산을 대물변제하고 무자력 상태였다.
그러나 전담팀은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B시공사에게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편파배당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 법률행위로 판단, 세금 4억원을 대리 납부할 것으로 제안하게 된다.
결국 B시공사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체납분 4억원을 전액 납부하기에 이른다.
국세청은 금번 조사건은 체납자가 미수채권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국가가 대리징수해 체납자는 신용불량에서 해제될수 있었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한 의미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