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리사원이 가짜 어음 공증으로 회사 채권을 압류해 돈을 되찾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발행되지 않은 어음을 발행된 것처럼 속여 공증을 받은 혐의(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A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지 8년여가 흐른 2011년 7월22일, 대표 김모씨의 요청으로 갑작스레 A사 대표이사에 등재됐다.
김씨는 그 뒤로도 경리 일을 했지만 지난해 5월 김 대표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악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 2010년 회사 운용자금으로 투자한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발행되지 않은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 A사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하기로 계획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공증 사무소에서 A사가 2010년도에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서식에 허위 어음 발행일을 적고 A사의 인감도 날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채권 2억원에 관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 가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제출했다.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문제없이 처리됐고 김씨는 A사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김씨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등의 혐의로 법정으로 넘겨졌으나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때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그 발행일을 소급했다고 해도 허위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주권 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해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권한이라고 믿고 허위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을 발행했다고 해도 거래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회사의 운용자금을 변제받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워 이 사건 각 범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김씨가 한 차례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점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