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이 형성된 상업지역에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신축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지난 24일 당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지역 내에는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막는, 일명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주변 상권의 매출감소는 46.5%에 달하며, 특히 외식업종은 79.1%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복합쇼핑몰 등이 도시 중심에 들어서면서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막을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신 의원 또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신규 출점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률안은 만드는 것 자체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법률안은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출점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출점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추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조건도 사실상 유명무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