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없는 틈을 노려 매장에 침입해 700만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정모(23)씨를 구속한 뒤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6분께 서울 동대문 상가 내 자신이 일하던 가방 판매 매장에 몰래 들어가 7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지난달 초부터 이 매장에서 일했던 정씨는 직원들이 평소 판매대금을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다음날 오전 사장이 이를 거둬간다는 점, 카운터 서랍 열쇠의 보관 장소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 10범인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 입었던 옷이 아닌 검정색 상·하의와 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에도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장에 취업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본명이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범행 이틀 전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여 오히려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