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친구 계좌에 숨긴 예금추적으로 수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고액체납자 A씨는 광주광역시 신창동 고급가구 판매점 밀집지역에서 15년째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6억원의 세금이 고지되자 갑자기 폐업신고를 한뒤 세금을 납부지 않았다.
체납자재산추적전담팀은 매년 매출이 증가함에도 갑자기 폐업한 것에 주목, 재산변동 및 사업실태 확인 등 재산추적에 착수하게 된다.
매년 매출이 증가해 폐업할 이유가 없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추정을 하게된 것이다.
체납자는 경기도와 부산의 가구 제조업체로부터 가구를 매입해 광주에서 소비자 또는 소규모 가구점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체납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25억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했던 부산 소재의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본인에게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이에 체납자는 고지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남 담양의 고향임야를 친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하던 업체는 폐업신고후 지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천,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위장거래하고 있었다.
전담팀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시 매출 거래내역과 대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의로 폐업하기 전에 10억원의 예금이 사업상 전혀 관계가 없는 두명의 친구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두 계좌를 가압류 조치하고 은닉한 예금 10억원과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임야환수를 위한 민사소송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소송도중 6억원의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