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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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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정보제공 미동의 ‘3개월 경과하면 자동삭제’

수임세무사에 대해 납세자가 정보제공을 미동한 경우 납세자의 해당자료는 3개월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자동삭제된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홈택스 자료정비 일환으로 세무대리정보를 변경,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기장대리 구입등록 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자료는 자동삭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자동 삭제된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재수임 등록후 납세자의 동의절자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동의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사업장 단위로 수입등록해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 이용시 해당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 해임된다.

 

다만, 타소득 포함으로 수입등록해 납세자의 세무대리정보 이용시 납세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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