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3년 안에 폐업하는 등 생존율이 41%에 불과해 OECD국가 가운데서도 기업 생존력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조세특례심층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 3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기업생존율(단위-%)<자료-OECD, 2013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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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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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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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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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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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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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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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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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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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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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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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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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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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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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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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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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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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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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85.0
|
55.4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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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54.8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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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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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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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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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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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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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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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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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81.0
|
46.4
|
핀란드
|
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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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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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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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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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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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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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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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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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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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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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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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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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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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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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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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은 2012년 7만4천162개, 2013년 7만5천574개, 2014년 8만4천697개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10곳 중 4곳은 1년 안에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곳이 폐업하는 셈이다.
이와달리 OECD 주요국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슬로베니아가 68.4%, 룩셈브르크 66.8%, 호주 62.8% 순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 3년 생존율은 4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죽음의 계곡’ 시기를 겪게 되고, 이 시기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여러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창업비용이 5만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창업기업의 경우에 5천달러를 공제하고 있고, 호주는 기존에 창업 시 5년간 이연상각하도록 하였던 창업관련 전문가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창업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생존율이 낮은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