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79.1%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로장려금이 서민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을 통한 복지세정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재산 등은 법령상 상한선인 지급요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938만원(월 78만원), 평균재산은 6천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금액은 수급가구의 월평균소득 78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79.1%가 부족했던 생활비 등으로 긴요하게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설문결과 수급액 사용처는 생활비(79.1%), 자녀교육비(5.8%), 추석명절비용(5.3%) 등에 쓰였으며, 수급가구의 82.1%가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구직 또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가 46.8%,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35.3%에 달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소중하게 사용된 사례를 보면, A 신청인은 2년전 이혼한 싱글대디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된 현장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근로자녀장려금 237만 원으로 병원 진료로 활용했다.
또 다른 B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3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135만원으로 첫 가족여행을 떠나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용달차로 택배업을 하는 C신청인은 택배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근로장려금 196만원으로 자녀학비에 충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실직중인 남편과 3자녀 부양을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 220만원을 받아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수 있었다는 신청인도 있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시행 초기 수급가구는 5년후 평균소득이 약 2배 증가했고, 수급가구의 27%는 ’14년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2010년 연속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29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전년도인 '08년 소득과 5년 후인 '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급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93.8% 증가했고 소득이 증가한 가구 중에는 2천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5만 가구에 이르렀다.
또한, 그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급대상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가구가 8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27.0%)에 달했으며, 특히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높아지는 소득구간(점증구간) 수급자의 평균소득은 5년사이 236.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