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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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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制 집행 ‘복지세정기관 변모’

심사기간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 적용, 장려금 최대한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맞춤형 급여제도’와 함께 정부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돼 나갈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내년에 5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는 제도를 몰라 수혜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신청을 안내하고, ARS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했으며 심사기간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가지만 신청한 경우  모두 직권으로 심사해 요건충족시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3대(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구에서 1대(조부모)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였어도 2대(자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하여 요건충족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했다.

 

다만, 제도 확대시행 초기 부정수급 사례 및 지급 후 환수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급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안내를 받을수 있다.

 

한편, 신청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제도가 연장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도 제공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면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3.0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더욱 더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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