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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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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6천억 추석前 지급

근로장려금 자영업자까지 확대·자녀장려금 첫 지급 ‘수혜가구 170만 육박’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1조 6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총지급금액은 6,899억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 130% 늘었으며, 총지급가구는 75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120%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됨에 따른 요인으로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됐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860억원(65만 가구),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2,299억 원(47만 가구), 모두 받는 경우는 8,686억원(53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원이 첫 지급돼 다양한 직업, 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됐으며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연 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경우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5년

 

165

 

1조5,845

 

118

 

9,760

 

100

 

6,085

 

53

 

8,686

 

’14년

 

75

 

6,899

 

75

 

6,899

 

-

 

-

 

-

 

-

 

증가

 

90

 

8,946

 

43

 

2,861

 

100

 

6,085

 

53

 

8,686

 

 

* 가구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모두 받는 경우 * 금액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모두 받는 금액은 별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정부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대상의 경우 내년에는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2017년 4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모두 심사해 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등 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세정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격이 있는데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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