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가산정 3월2일~4월28일 ▲산정지가 검증 4월29일~5월14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월15~6월3일 ▲의견제출지가 검증 5월25~6월5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 확인 6월5일~29일로 각각 연장됐다.
유두석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장은 “지난 2월29일 공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대상이 되는 약 2천7백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1월3일부터 조사한다고 올해 1월초 발표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가공시법 개정에 따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등 조사계획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어 “매년 1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으로 신규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나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지가공시법에 따라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해 올해 9월1일기준으로 한차례 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대로 6월30일 공시하는 한편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각각 기존의 20일간, 30일간으로 존치시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기본입장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기능(ALPA)을 보완시켜 올해 새롭게 변경된 ▲검증대상의 추출 및 검증결과 처리 ▲지가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전산기술에 의한 지가산정을 지원하는 한편 토지가격비준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지가산정 3월2일~4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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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가 검증 4월29일~5월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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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월15일~6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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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지가 검증 5월25일~6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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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위 심의 및 건교부 확인 6월5일~6월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