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23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 팀장 윤모(48·여)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최모(52·여)씨 등 68명에게 '주식투자 및 2~5년 만기의 변형보험에 가입하면 원금 포함 50%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3·여)씨는 '주식 단타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원금의 5~10%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윤씨에게 48억6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