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여)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 일대 병·의원에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482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880여만원의 병원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