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에 취해 길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케이블 방송 카메라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3일 지난 4월3일 오전에 술에 취해 길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방송 카메라기자 한모(3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강원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길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A(34·여)씨를 발견, 인근 노래방 건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의를 벗겨 성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A씨에게 허리부분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정확히 가려내 범행이 용이한 곳으로 데려갔고,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가벼운 처벌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금(600만원)을 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