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제도 설명회가 오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기재부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는 설명회에서는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취지와 함께,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9월초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자신신고 업무를 실시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납세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포함), 명단공개가 면제된다.
아울러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 범죄수익은닉죄에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