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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관세청, 해외역직구 우편발송요금 최대 8% 할인

오는 11월부터 시행…우정사업본부와 전자상거래활성화 MOU체결

오는 11월부터 해외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대 8%까지 할인된다.

 

이와함께 한·중간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서비스의 대상 중량이 종전 2kg에서 30kg으로 확대되는 한편, 중국 산동성 지역에 한정됐던 배달지역도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해외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전자상거래업체의 EMS 요금은 3%, 인터넷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물품은 4%, 세관에 수출시곤한 물품의 경우 1% 등 최대 8%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일례로, 중국으로 1kg 특급우편을 연간 10만건 발송하는 기업의 경우 약 1억6천억원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EMS 요금에 비해 60% 이상 저렴한 한·중 해상배송 우편물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통관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중간 페리선을 이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서비스(POST Sea Express)  대상 중량을 30kg까지 확대하고, 배달지역도 중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행 해상배송 우편물량이 급증할 경우 부산항 외에도 인천항에 통관우체국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16년 6월 구축 완료예정인 특송물류센터 통관물량의 반출입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특송물류센터에서 지방 우편집중국으로 직배송하는 등 운송단계도 축소해 국내 배송비용 인하를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초과 물품 발송자의 경우 사전수출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우편물목록 정보공유도 강화하는 등 건전 수출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며, “이번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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