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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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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은닉재산 어떻게 찾았나[사례-3]

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억대 체납자, 식당 여종원으로 근무하며 ‘시누이 명의로 아파트 구입’

 

선박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40대 여성 체납자는 보유건물을 14억원에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재산추적전담팀은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숨겨두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산추적에 착수하게 된다.

 

전담팀은 재산추적과정에서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 상환후 잔액 7억원을 7개의 통장에 분산해 예치하고, 국세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6개월간 10곳의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약 340여 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씩 나누어 출금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후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였고 이전 주소지 인근 상인들과 사업당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탐문한 끝에, 체납자가 친언니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다.

 

전담팀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사진을 제공받고, 체납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친언니 음식점 근처에서 이틀에 거쳐 잠복한 끝에, 체납자가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거주지 수색을 실시해 침대 아래 숨겨둔 현금 2백만원을 발견·압류하기에 이른다.

 

또한 체납자가 건물을 처분한 후,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누이 명의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의 자금이 시누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에 시누이에 대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체납자의 시누이는 25차례에 걸쳐 체납자의 자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아 A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른다.

 

결국, 전담팀은 시누이가 거짓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모두 자신납부는 성과를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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