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들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 김모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 A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재판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직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지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모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착수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씨가 기소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