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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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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 공모주 3% 우선 배정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앞으로 더 많은 코스닥 공모주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관련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했다.

신설된 제2조19항에 따라 펀드 중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 평균보유비율이 1% 이상일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자산(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로 분류된다.

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닥 상장과 관련 있을 경우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개정된 제9조 1항 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보유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닥시장 상장과 관련된 경우 공모주식 물량의 3%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당 조항에 명시돼 있다.

기존까지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코넥스 상장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국내 채권 비중이 60%를 넘은 하이일드 펀드가 공모주의 10%를 우선배정 받아왔다.

앞으로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공모주 물량 3%를 우선배정 받고, 이후 10% 물량 중 잔여 주식을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와 일반 하이일드 펀드가 나눠 갖게 된다.

단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시장 공모주에 한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동양과 STX 사건으로 BBB등급 이하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게 되자 정부가 나서 세재 혜택을 제공하면서부터 관심을 받아온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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