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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AG조직위, 법인세·부가세 176억 미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마케팅권리 계약과 관련해 17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국세청 남인천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가 내지 않은 세금 총 176억5900여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직위는 2010년 쿠웨이트에 있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아시안게임 관련 스폰서십, 라이센싱, TV 중계권, 상업화권리 등의 마케팅 권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대회로고, 엠블렘, 마스코트 등의 사용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591억2100여만원(5540만달러)을 OCA에 지급했다.

그런데 한·쿠웨이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OCA에 지급한 마케팅 권리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며 조직위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이 법인세 94억8400여만원, 부가세 65억6900여만원 등에 달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해 미납 세액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인천시와 강화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6월 공개한 기관운영감사에 따른 것으로 의견 청취와 보충 조사 등을 거친 뒤 이번에 별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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