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 주재로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제행사 유치·개최는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개최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SOC 사업 추진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회개최 이후에는 행사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고려 미흡 등으로 시설유지 비용 등 지자체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금년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분석을 통해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 및 사후관리 관련 전략적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하여 총사업비 결정후 변경, 재원조달 및 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고, 위반시에는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