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2일 방위사업 수입부품 가격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체가 미제출한 과세정보(수입품 가격정보)의 요청·제공 절차, 정보제공 범위를 개정했다. 국방조달분야 원가검증을 위한 협력방안도 발굴·시행키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계약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군수품의 특성상 시장가격 조사가 어려워 계약업체 납품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업무협약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김형택 원가회계검증단장은 "관세청과의 협약체결은 수입가격 조작 등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입 군수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