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협에서 발급하는 물김 수매확인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어민들이 물김의 원산지가 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업권행사계약서, 수산물 매매기록장 등을 제시해야 했으며, 물김 구매인은 수매확인서, 매수인 계산서 등을 제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입증절차로 인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세청은 이달 21일부터 국내 어민들이 생산한 물김의 FTA 원산인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수협이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물김 생산자와 구매인 또는 수출자는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상품인 김의 FTA 활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6.3일 ‘지리적 표시 등록증’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된데 이어, 이번 물김수매확인서가 추가로 인정되는 등 간편 원산지 인정서류가 총 5종으로 확대됐다.
FTA원산지 간편 인정서류 확대 현황(자료-관세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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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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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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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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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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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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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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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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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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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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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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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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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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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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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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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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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김 수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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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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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 원산지 간편 인정서류를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