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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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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친분 있다" 수천만원 가로챈 친박단체 간부 '집행유예'

청와대 인사 등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시민단체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국가원로회의 의장 박모(85)씨와 임원 오모(7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판사는 "이들은 유명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국가원로회의의 공동의장 박씨와 임원 오씨는 지인들에게 "청와대 홍보수석 등과 친분이 두터워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준다"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챙기는 등 2013년 9월께부터 2014년 1월께까지 모두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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