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CF모델 사진을 도용한 성매매 업자와 흥정을 벌이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장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신원미상의 A씨가 CF모델 B씨(24·여)를 사칭하는 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할 것처럼 흥정하고 얼굴·몸매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A씨와 나눈 성매매 흥정 대화 내용과 B씨의 사진 등을 캡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성매매 사기인 줄 알고 대화 내용을 캡쳐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면서도 "캡쳐만 보면 B씨가 실제로 성매매에 나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성매매를 빌미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현금만 입금받고 사라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기범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