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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한다"…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성폭행한 30대 '실형'

경찰 단속반을 사칭하며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위조된 경찰 공무원증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찰 흉장, 수갑 등을 이용해 경찰을 사칭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위조공문서행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노모(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러 일반인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2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7)양을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컬러프린트로 인쇄한 위조 경찰 공무원증을 A양에게 보여주며 "성매매 단속하러 나왔다.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겁에 질린 A양에게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긴 뒤 스마트폰으로 A양의 나체를 찍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5일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노씨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을 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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