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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행자부, 지방교부세·양여금제도 개선

지방교부세제 `환경공해비' 신설


올해 지방교부세제도에 환경공해비 항목이 신설된다.

또 공무원관련 수요인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건물비의 항목이 일반관리비로 통합돼 행정서비스 위주의 재정수요로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학계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한 이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과감히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적용됐던 최저보정지수(값)를 폐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인 보정계수가 산출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단위비용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키로 했다.

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종전 5년분 자료에 의한 세수추계방식에서 12년치 자료에 의한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선형 추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교부세과 허명환 서기관은 “건전지방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반영된 지방세징수율 경상비절감 일용인부절감 읍·면·동통합 등의 인센티브 4종 외에도 개인균등할주민세 인상률과 과표현실화율 등을 올해부터 추가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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