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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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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은닉재산 어떻게 찾았나[사례-2]

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금 체납추적 망에 덜미 잡힌 강남의 명의위장 학원사업자

 

서울시 강남구에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학원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일삼아오다 국세청에 혐의가 발각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이후 A씨는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번에는 학원마저 폐업하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체납추적전담팀은 학원가에서 유명강사로 인정받던 A씨의 배우자가 남편을 대신해 새롭게 학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체납자주변을 탐문해 현장정보 수집작업에 착수한다.

 

조사과정에서 전담팀은 ‘A씨와 가족이 배우자 이름으로 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학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벌어드린 현금으로 호화롭게 생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정보를 접한 전담팀은 즉각 현금으로 받은 학원수강비를 압류하기 위해 학원을 수색하게 되며, ‘A씨가 학원 운영경험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여기에 ‘배우자가 여전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과거 탈세로 숨긴 학원수강비 수입으로 성남시 소재 고가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임차했다’는 사실도 찾아낸다.

 

이후 전담팀을 배우자 명의로 된 거액의 임차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했고, 전담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납부독려로 인해 A씨는 체납된 세금의 일부는 납부하고 매월 세금을 분납하기로 약속하면서 추적활동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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