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거나 연·분납할 경우 오는 4월22일부터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분납 대상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되고 개발부담금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가산금도 현행 연 10%에서 8%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인 정상지가 변동률은 사업개시 및 종료시점의 시가, 물납토지 가격산정 등에 한해 평균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해야할 부담금과 가산금 등에 각 조합원에 돌아갈 토지지분 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도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명시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5년안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다시 개발사업이 시행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토지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