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주는 살고 있는 땅을 최장 4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넘을 경우 20년간 장기임대해 주기로 했다.
또 1회에 한해 20년이내의 계약갱신을 허용, 최장 40년까지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82.4.8이전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오른 무허가 건물소유자로 국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재개발 면적의 50%이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공유지를 매입한 뒤 재개발을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