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계해 일·가정양립 관련 직장 내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1일 오후 금천구 노무사회 교육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은 앞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중인 6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가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노무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80여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노무상담 및 노무관련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여가부는 노무사 123명을 '워킹맘·대디 고충상담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11월까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간단한 노무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위킹맘·대디 직장생활길잡이(가칭)'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