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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부동산과다보유기업 즉시 세무조사

올 지방세정운영지침 비과세·감면대상 재산 정기조사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격년제 세무조사를 폐지하여 매년 세무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앞서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부동산 사용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정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시 과표를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누락세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인세할주민세가 사업장별로 제대로 안분됐는지 여부도 조사토록 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사용실태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여부 ▲본점사업용 적정여부 ▲법인 신·증설 중과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현장조사보다 서면조사를 확대시켜 대상 법인의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조기징수해 지방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키로 했다.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관련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이에 앞서 신임 金住炫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자주재원으로서 이를 관장하는 시·도 세정과장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며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와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익세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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