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18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세 불복 인용액이 총 1,260억원에 달한다며 불복인용율 증가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용액수는 2011년 855억원에서 2012년 371억원, 2013년도 145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8.6배(768%)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청구·심판청구 등 각종 불복사례는 총 740건으로 제기 금액은 1조 6,024억원이었으며, 2011년 297건 4,247억원, 2012년 395건 5,053억원, 2013년 543건 1조7,5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여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 처리된 350건 증 73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은 23.1%였고, 2012년 31.5%(391건 중 107건), 2013년 40.9%(455건 중 168건), 지난해 인용률은 42.8%(648건 중 239건)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복인용률이 3년만에 무려 19.7% 이상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관세청의 과세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가 시작 된 2013년에 불복제기 건수와 금액, 인용률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복 인용률이 늘어갈수록 관세청의 과세신뢰도가 저하돼 불복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확한 부과노력 등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