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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김낙회 관세청장 “면세점 사전정보 유출 없었다”

기재위 국감서 유출의혹제기에 ‘물리적으로 불가, 내부조사 혐의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었던 사전정보 유출논란이 국감이슈로 떠올랐다.

 

반면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난감을 표시하는 한편, 정보유출논란에 대해선 자체조사 결과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답하는 등 여론에서 제기된 논란을 반박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국감위원들로부터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현재 금감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위원들의 개안정보 유출논란이 있기에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면세점 신규사업자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관세청장은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유출의혹을 부정한 뒤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7월 10일 오후 5시 경에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최종 발표했으며, 문제가 된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의 주가 이상 급등은 당일 10시 50분부터 시작했다.

 

김 관세청장은 “주가가 이상 급등한 그 때는 평가결과를 집계하고 있었기에 물리적으로 (사업자 최종결과를 확인하는 것)불가능하다”며,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감찰팀을 통해서 정황을 조사했는데, 일부 외부통화 내역이 확인됐으나 시내면세점 사전정보 유출혐의는 없었다”고 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확신했다.

 

지금과 같은 심사위원 비공개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점 보다 단점이 많은 점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관세청장은 “심사위원 공개시 사전에 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 로비 개연성이 있다”며, “이번의 경우에도 민·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으며, 앞으로도 공개를 할 경우 문제가 더 크기에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8조원대에 달하는 면세점 시장의 매출규모와 달리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선을 시사했다.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공항입점수수료는 30%, 특허수수료는 0.05%(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적정한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수 없지만 특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관세청의 전통업무인 국경감시업무와 관련한 의원들의 제도개선 질의도 이어졌다.

 

김광림 의원은 “불법·불량먹거리 등 유해물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통관단계에서의 검사강화를 주문했으며, 이만우 의원은 “부정환급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등 현행 선환급 후심사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섰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유관부처간에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일부는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중에 있으며, 차후 관세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답했으며, 부정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교육과정을 개설해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내부 환급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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