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 독과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박영선 의원(새정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관세청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 한뒤, “관세청의 시각은 면세점의 주요시장이 국내에 있지 않다. 시내 매출액의 80%가 해외관광객에서 나와 수출로 보고 있다”며 “해외의 유사경쟁업체와의 경쟁률 확보가 중요하다. 공정위 등에서 제기한 독과점 폐해문제는 기재부와 공정위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출은 대기업만 하나,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는가?”라고 지적하자, 김 관세청장은 “중소기업도 물론 수출을 하고 있지만, 해외 면세점의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면세점업계의 경쟁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가?”라는 지적에 “일부는 나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답하자, “서울시내 면세점 독과점 얘기를 하는데 왜 해외 얘기나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 5조원 중 4조원이 해외관광객에 의해 나온다. 관광목적의 쇼핑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이 낮은 고가의 제품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급기야 박 의원은 “대기업 만이 할수 있다는 논리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낮은 가격에 구입할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싼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관세청장은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컨서시엄을 구성하며 된다”며 독과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관세청장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독과점을 고민 하겠다. 기존의 경우 자동 갱신이었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돼 갱신의 경우도 신규 선정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과점을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 기존업체와 관세청의 결탁이 의심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김 관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와서 1년 넘게 있었지만 선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대기업과의 결탁을 추호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