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면세점 정책의 목표가 중소기업면세점 육성이라면, 현재 구조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현재의 면세산업 구조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손해를 시내면세점에서 임대료 안 드는 자기건물에 입주해 대규모 영업으로 상쇄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로는 높은 임대료로 공항 입점은 엄두도 못 내고 시내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 면세점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0.04%p에 불과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면세점특허 수수료율 갭을 벌려 임대료 유무에서 오는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제품 매장면적 기준이 ‘825㎡ 또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전체매장 면적이 넓어 825㎡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면세점면적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진단했다.
“면적이 보장된다 해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중소기업제품을 모아 의도적으로 구석지고 협소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관세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실례로 부산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 면적을 932㎡로 할당해 최소요건만 맞추고 중소중견제품을 모아 구석으로 몰아놓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애초에 구역별로 쪼개서 입찰하기 때문에 면적뿐 아니라 매장배치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에 이 의원은 “최근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은 2년 전 대책의 재탕에 그친 수준으로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설득력이 있는 만큼 관세청이 내세우는 면세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 얻으려면, 설득력 있는 상생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