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최대인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9조2,428억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전년 8조7,375억원 대비 5.7% 늘어난 규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1~2014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30조4,159억원이었으며,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 2013년 8조7,357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6,936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5,162억원, 마약사범 1,504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4,115건으로 지난 2011년 4,443건에 비하여 줄었으나 적발액은 5조9,112억원에서 56%(3조3,316억원)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건당 적발액은 201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22.4억원으로 68%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로는 관세사범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사범이 1,640건, 마약사범이 308건순이었다.
이처럼 불법부정무역 적발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늘고 있는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추진으로 단속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불법부정무역(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신고가 늘어나면서 포상금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신고건수는 1,180건이었으나, 2012년 1181건, 2013년 1,917건, 2014년 1773건이었으며, 평균 61만7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사범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미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대신 과태료로 형벌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