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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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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前경찰 총경 구속…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또 기각

'함바 비리'에 연루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가 18일 구속됐다.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또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성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허 이사장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에 관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에 따르면 성씨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따게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성씨는 유씨에게 경찰관들을 소개해주며 건설 현장에서 생긴 수많은 분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2~5월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바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허 이사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발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함바 비리 운영권에 관한 청탁을 받고 유씨로부터 88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 출신 강모(60)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함바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0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수감·석방되기를 반복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기 등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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