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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실형' 받은 김순규 前문화부차관 항소심서 '무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순규(68)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사기 혐의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엔 추가 산지 복구비를 통지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김 전 차관이 당시 복구비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공사는 복구비 대납을 약속한 건설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중단된 것"이라며 "이는 김 전 차관이 돈을 빌릴 당시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김 전 차관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예술의전당 사장을 지내는 등 장기간 문화분야에 종사해온 인물이다.

그는 경북 문경시에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로서 64억원의 기금을 배정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후 해당 사업을 위해 문경읍 일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만 했다.

1차 조성비는 김 전 차관이 납부했지만, 2011년 12월 기한의 2차 조성비 납부가 늦어지면서 공사 진행이 지연됐다.

김 전 차관은 이에 이듬해 2월 A씨를 찾아가 "조성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돼 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2차 조성비 상당인 7200만원을 차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문경시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 복구비 2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공사는 중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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