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을 보면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이 우대된다.
⏝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하게 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6→3개월)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하도록 했다.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평가를 내리고있다.
우선 전환 직원은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근로의욕이 상승할 수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지금까지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도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내용을 ’16년 예산안에도 반영해으며, ’15~’16년간 약 8,000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규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