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회의에 불참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지방청별 조세범칙심의위 위촉위원 참석 현황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심의委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중한 조사를 심의하기 때문에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외부 위촉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106건의 회의 중 26건만 지정된 위촉위원 3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위촉위원이 1명만 참석하여, 간신히 회의 개의 정족수(4인)를 채운 회의도 17건(16%)에 달했다.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조세범칙심의위 위촉위원 참석 현황 (단위: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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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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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
3인 전원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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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
2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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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
1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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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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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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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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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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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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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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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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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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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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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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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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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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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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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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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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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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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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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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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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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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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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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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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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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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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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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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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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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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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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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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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촉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령의 의도와 상반된 행태”이며, “위촉위원의 선임 또는 지정과 관련해 대전지방국세청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정된 위촉위원이 회의에 불참해도 이에 대한 제재를 집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제재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확실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