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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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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출범 ‘6개월 대장정 만전’

10월부터 시행…최경환 부총리 ‘신고상황 점검, 차질없는 준비 당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미신고 해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을 17일 출범시켰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 9월초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바 있다. 

 

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도 참석,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기획단의 자진신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역외소득․재산신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배경,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서 접수에 있어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으로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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