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미신고 해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을 17일 출범시켰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 9월초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바 있다.
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 법무부 차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도 참석,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기획단의 자진신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역외소득․재산신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배경,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서 접수에 있어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소득·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으로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해야 한다.
제도시행에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도 면제되며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