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판사는 "조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피해자 A씨를 속여 총 19차례에 걸쳐 2억9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부친의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금을 줄 것처럼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조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총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