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변호사들 몰래 회의록을 위조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현재까지 갚지 못한 채무가 32억7000만원 가량에 이른다"며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A씨가 맡은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예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갚으려 한 경위 및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개인 채무와 다름없는 회사 대출금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며 "구성원회의록에 동의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A씨는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한 수임료 등을 사무실 운영비나 기존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대출금채무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A씨는 적어도 수임료 등을 은행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대출금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08년 B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함께 일하던 변호사들 몰래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렵자 C저축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2010년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를 한 것처럼 25회에 걸쳐 구성원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이 회의록을 C저축은행 직원에게 건넸고 담보로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받게 될 수임료 및 성공보수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속여 대출금 43억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