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항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전개한 결과, 불법 밀수입 물품 및 원산지위반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인천세관 화물검사 직원외에 조사요원 70여명을 투입해 당일 반입된 컨테이너 전체를 전수검사하는 등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하목록 제출 없이 반입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9천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기한 중국산 가스밸브 1만점 및 LED 조명기구 2천점에 이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상품(의류·벨트 등) 400점 등 총 13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 반입유형별 전수검사에 나서,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192대의 적하목록과 현품 이상여부 확인 및 전량 개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각각 3대의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와 이동식 차량형 검색기를 활용해 우범화물에 대한 선별 개장검사를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검사 실시로 수입업자, 보세창고업자 등 무역종사자들에게 불법물품 반입시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항만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